잡학사전/경제 / / 2022. 7. 29. 15:55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반응형

7월 29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추경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보증 규모가 무러 1조 원에 달하니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적국 17개의 지역신용보증 재단과 13개의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으로 총 13개가 해당됩니다.

반응형

▶특례보증 지원 금액과 금리

 

보증 금액의 경우 지역신용보증 재단에서 보증 심사 후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또한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이 됩니다. 최대치인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는 25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경우 CD금리를 적용하여 책정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시에 CD금리에 1.7% 이내가 적용되며 일시상환 시에 CD금리 + 1.5% 이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리
분할 상환 CD금리 + 1.7% 이내
일시 상환 CD금리 + 1.5% 이내

 

추가로 앞에서 말한 CD금리는 시중은행이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예금 증서를 말하는데, 자금조달금리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제외 대상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을 했어도 아래의 경우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업체,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이 신고된 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업종의 경우 유흥업과 무도장, 안마 등은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 대상
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간 연체,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제외 업종 유흥업, 무도장, 안마, 마사지 등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