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경제 / / 2022. 7. 29. 15:06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알아보기

반응형

실직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모아 둔 돈이 없다면 큰 재정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재정난에 빠지게 되면 재취업의 기간 또한 길어지고 취업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실제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를 하기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3.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타의에 의한 실직

 

기본적으로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의 경우 입사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이 가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유급 휴일인 주휴일 또한 180일에 포함됩니다. 단, 무급 휴일인 공휴일 등은 제외되니 계산하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조건에서 말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모든 경우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기간에 대한 계약 종료나 부당해고의 경우 해당되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기물파괴, 횡령 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 할 경우에는 당연히 조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충족되는 퇴사 사유

 

반대로 타의로 퇴사를 하진 않았지만 나의 의지로 퇴사를 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된다면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이전되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2.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3.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의 조건보다 새로운 조건이 낮아졌을 경우

4. 종교, 성별 또는 장애 등에 대한 차별

5.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휴업

6. 임신 또는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7. 동거 중인 가족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반응형

대표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했음에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들 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피보험자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봤을 때 해당 사유로 다른 근로자도 이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 할 수 있듯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리 낮은 급여를 받았더라도 최소 하한액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맞춰 매년 하한액은 변동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