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추경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보증 규모가 무러 1조 원에 달하니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적국 17개의 지역신용보증 재단과 13개의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으로 총 13개가 해당됩니다.
▶특례보증 지원 금액과 금리
보증 금액의 경우 지역신용보증 재단에서 보증 심사 후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또한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이 됩니다. 최대치인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는 25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경우 CD금리를 적용하여 책정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시에 CD금리에 1.7% 이내가 적용되며 일시상환 시에 CD금리 + 1.5% 이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리 | |
분할 상환 | CD금리 + 1.7% 이내 |
일시 상환 | CD금리 + 1.5% 이내 |
추가로 앞에서 말한 CD금리는 시중은행이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예금 증서를 말하는데, 자금조달금리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제외 대상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을 했어도 아래의 경우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업체,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이 신고된 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업종의 경우 유흥업과 무도장, 안마 등은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 대상 | |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간 연체, 휴업 또는 폐업 업체 |
제외 업종 | 유흥업, 무도장, 안마, 마사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