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며 반드시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안정적인 회사라면 상관없겠지만 회사에 들어가기 전, 또는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을 만들어낼 때 일부는 받아야 할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잠시 거쳐가는 활동이기에 내가 신경 쓰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주는 사장님을 잘못 만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급여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휴수당을 직접 챙기기 위한 조건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 휴일에 나오는 수당을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장되는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과는 다르게 근로자 수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건에 충족되기만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첫번째, 1주 동안의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했듯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근로 일수와 시간에 개근이 필요합니다.
작년인 2021년과 다르게 현재는 이 두가지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존의 조건인 유급 휴일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 재작년 8월 4일 삭제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 |
1. 1주간의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
2. 정해진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에 대한 개근 |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다음은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근무 시간의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유급 휴일에 나오는 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평일 하루마다 근무한 5시간 만큼의 시급을 한번 더 지급받습니다. 이에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은 25시간이지만 조건이 충족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면서 일주일 간의 근무 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의 경우
5일간의 규칙적인 근무를 할 경우 하루의 수당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주간 총 근무 시간을 5로 나누고 시급을 곱하여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5시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진 4시간, 금요일은 3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간 총 근무 시간은 20시간으로 조건이 충족되고 20시간을 5로 나누어 4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마지막으로 모든 근로자가 5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파트 간의 유동적인 교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말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