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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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쉬는 날이 드문 직장인은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휴가를 준비할 때는 대부분의 회사와 휴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간의 숙박비와 입장권 등의 비용이 자연스레 높아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1. 참여 대상

1.2. 2024년 신청기간

1.3.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먼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에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일정 금액의 휴가비를 조성하여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참여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분담하고, 근로자가 20만 원을 분담하여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조성하여 지원하게 되는데요. 2024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업에 5년 이상 누적 참여한 중견기업에게 정부가 5만 원,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각각 분담하여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분담금의 적립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변동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경우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청기간

2024년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는데요. 2024년 2월 1일을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이 운영됩니다. 다만 15만 명의 모집인원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은 기업 단위로 온라인에서 신청을 진행하는 형태이며,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에 따라 각각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존재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구분 제출서류 비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견기업확인서의 경우 한국중견기업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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