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은행 ATM 수수료와 입금 및 출금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은행 업무를 볼 때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던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축소되었고, 한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고를 예방하고자 과거에 비해 비교적 축소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ATM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늘어났지만 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글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국민은행의 ATM 수수료와 입금한도, 그리고 출금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은행 ATM 수수료
대부분 은행의 ATM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와 영업시간 외의 차이가 존재하며,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업시간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국민은행에서 기준으로 적용하는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ATM의 출금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의 경우 면제되며, 영업시간 외의 경우 10만 원 이하 250원, 10만 원 초과 5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입금 수수료는 국민은행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면제되지만, 타행의 카드 혹은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 700원의 수수료, 영업시간 외 1,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체 수수료는 국민은행의 카드 혹은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반면 타행의 카드 혹은 통장을 이용하여 이체를 진행할 때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500원 ~ 1,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0만 원 이하 500원,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0원, 100만 원 초과 1,200원입니다.
국민은행 ATM 입금한도
국민은행 ATM의 입금한도의 경우 국민은행 카드와 통장을 이용할 때 1회 현금 150매(수표 10매)가 적용되며 1일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행의 카드 혹은 통장을 이용할 때는 수표 입금이 제한되며, 1회 현금 100만 원이 적용되고 1일 한도는 사용하는 카드(통장)의 은행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 무통장 거래로 입금을 진행하는 경우 입금인 기준 1회 50만 원, 1일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수취계좌 기준 1회 50만 원, 1일 3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ATM 출금한도
국민은행 ATM 출금한도의 경우 사용하는 카드와 통장의 은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현금을 기준으로 1회 100만 원, 1일 600만 원의 출금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표의 경우 1회/1일 600만 원의 출금한도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통장 혹은 무카드 거래로 출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수표 동일하게 1회/1일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ATM 이용 시 참고사항
- 최근 1년 이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입금, 이체 거래가 없는 계좌는 출금한도가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출금한도 축소 이후 상향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자동화기기를 이체 거래가 없는 계좌는 이체한도가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이체한도 변경 이후 상향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축소된 이체한도 내에서 1회 이상 송금거래 시 기본 이체한도로 조정됩니다.
- 계좌에 10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입금 시점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 범위 내에서 출금 및 이체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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