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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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는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권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정보가 변경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권 재발급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여권 재발급에 대한 방법과 준비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여권 재발급 방법 2가지

1.1. 여권 온라인 재발급

1.1.2. 온라인 재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1.2. 여권 방문 재발급

1.2.2. 방문 재발급 준비물

2.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방법 2가지

 

여권 재발급 방법은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과 방문을 통한 재발급 방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단, 신청의 경우 2가지로 구분되지만 재발급이 완료된 여권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여권에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여권의 온라인 재발급은 국내를 기준으로 정부24에서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고, 발급이 완료된 여권을 수령할 때만 기관에 방문함으로써 불편함이 조금은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온라인 재발급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최초 발급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재발급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후 최초 발급자
  • 행정 제재자 및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온라인 재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여권 재발급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 시에 본인확인과 함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권 사진을 제외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때, 기존의 정보를 조회하는 모습

 

수수료의 경우 발급 수수료와 "온라인 신청 부가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급 수수료는 일반 재발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목차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부가수수료는 2,12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준비물
    • 금융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인증수단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 방문 재발급

여권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지역에서 여권과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의 경우 구청이 담당 기관이 될 수 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도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담당하고 있는 접수기관은 외교부의 여권안내 중 "접수기관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자신의 지역에서 여권업무를 처리하는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을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성인을 기준으로 신분증과 여권 사진을 기본적인 준비물로써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권발급신청서가 있지만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관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병역 대상자를 기준으로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관계 서류를 조회하기 때문에 대부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 기존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 재발급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여권 방문 재발급 준비물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발급신청서 (서식 출력 후 작성 또는 기관에 방문하여 작성)
    • 병역관계 서류 (병역필자를 기준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으로 제출 생략)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을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일하게 발급 여권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공되는 복수여권, 혹은 1년 이내로 제공되는 단수여권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사증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있으며, 각각의 여권에 따르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종류 유효기간 사증면수 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10년 26면 5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해당 없음 20,000원

 

추가로 2021년부터 여권의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하며 신여권으로 발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2023년 6월 13일 기준) 구여권의 재고가 남아 4년 11개월의 유효기간이 제공되는 구여권을 15,000원에 발급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재고소진 시 발급이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은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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