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경제 / / 2022. 8. 10. 13:57

국내주식 세금 정리,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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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며 은근히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역으로 돌아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우리이지만 사실 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절세를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정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 항목에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내주식의 세금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의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이를 인지한 것인지 내년인 2023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의 경우 원천징수로 들어가니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개념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 세금
세율 0.23%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하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어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꽤나 큰 비중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로 20%의 세율이 부과되며 3억 원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개념 대주주를 한정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되는 세금
세율 20% 부과, 3억원 초과 시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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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현재의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은 코스피 1%, 코스닥 2%의 지분을 소유하였거나 해당 종목에 대한 보유 금액이 총 10억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또한 이 보유 지분은 가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내년인 2023년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기준이 완화되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소유 지분 부분에 따른 기준에서 삭제되고 본인의 보유 종목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하니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현행 코스피 종목 1% 이상, 코스닥 종목 2% 이상 또는 종목에 대해  10억원 보유 (가족의 지분 포함)
이후 개인 별 종목에 대해 100억원 이상 보유

 

추가로 내년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고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올라간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가 추가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미뤄져 2025년에 적용될 예정이니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마지막은 배당소득세입니다. 바로 이름처럼 지급되는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배당금이 지급될 때 15.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액의 크기나 투자자에 상관없이 배당지급 시에 부과되며 원천징수 후에 배당금이 지급되기에 따로 신고를 진행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개념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세율 15.4%

 

 

국내주식 절세 Tip

 

절세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ISA계좌 사용입니다. ISA계좌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하며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지만 연간 2천만 원, 총 5년간 1억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 개설 조건과 종류, 단점까지 총정리

주식을 하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지난 글을 통해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해당 글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주식을 하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ISA계좌 사용을 들

laystory.tistory.com

 

물론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배당주를 모아가시는 분이라면 크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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