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경제 / / 2022. 7. 15. 12:39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 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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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 어느새 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에 맞게 매년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인상되기도 했었지만 벌써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상 속도가 더욱 늦춰진 바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소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에 맞는 노동력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국가에서 정해주고 이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은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

내년인 2023년의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약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까진 약소한 인상을 보였지만 점차 안정되어가며 올해와 내년은 코로나 시기보다 큰 인상 폭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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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로자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는 10340원을 제시했지만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주휴 수당 조건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휴 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일을 개근하게 되면 유급 휴일을 하루 지급하게 되어있고, 유급 휴일에 나오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대상이 되고 주휴 수당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
  2.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의 개근
  3. 유급 휴일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

 

주휴 수당의 계산 방법

일주일 동안의 개근을 하게 되면 휴일 중 하루를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만큼 매일 고정된 시간을 근로할 경우 주휴 수당은 하루의 고정된 시간만큼 수당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을 경우 일주일간의 평균 시간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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