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업무를 보거나, 행정 업무를 볼 때 직장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직에 재직 중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재직증명서가 제공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요. 이번 글을 통해 경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 중이거나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가 제공되고 있어, 간단히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일반 직장인,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재직증명서가 제공되지 않는데요. 이에 경우 회사에 요청을 통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물론,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에 관련 증명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해당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통해 재직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대체 서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에 재직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재직증명서의 대체 서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직에 대한 사항이 확인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대체 서류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기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재직증명서의 대체 서류로써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차이가 존재하니, 대체 서류를 발급하기에 앞서 제출 기관에 문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재직증명서의 대체 서류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를 통해 즉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홈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4.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서비스의 안내를 확인하고, 조회 내용을 입력한 뒤, 조회를 진행합니다.
5. 조회된 자격득실내역 중 필요한 내역을 선택하고 프린트발급을 선택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