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원과 인감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와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을 기준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추후 인터넷 발급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직접 주변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에 앞서 인감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인감 등록 과정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감 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인감 등록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변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용도에 따라 발급할 인감증명서의 종류(일반용/매도용)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준비물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발급 대상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여기서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는 별개로 발급 수수료 6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현재는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지 않지만 추후 2024년 9월 30일을 시작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비교적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 지원 예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