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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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안내되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면서 일정 기준의 매출 규모를 충족한다면 모두 지원대상자로 해당되어 전기요금을 지원받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1. 지원대상

1.2. 지원금액

1.3. 지원방식 및 신청기간

1.3.1. 직접 계약자

1.3.2. 비계약 사용자

1.4.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했습니다. 정확한 사업의 내용은 15일 공고되었으며, 2월 21일부터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가 개시됩니다.

2024년 2월 15일 공고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인데요. 결론적으로 공고일(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연 매출 규모가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 중인 사업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곳의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 중인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과 신청기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신청자의 명의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과 함께 구분되는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환급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유형에 따라 안내되는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특성 제출서류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 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외 타인이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신청은 관련 사업 안내를 위해 개설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순서로 진행되며, 접수 개시 후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 직접 계약자 홀·짝제 : 2월 21일 홀수, 2월 22일 짝수, 2월 23일 홀수, 2월 24일 짝수, 2월 25일 이후 전체
  • 비계약 사용자 홀·짝제 : 3월 4일 홀수, 3월 5일 짝수, 3월 6일 홀수, 3월 7일 짝수, 3월 8일 이후 전체

 

추가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에서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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