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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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인데요. 금융거래확인서를 국민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간단하게 발급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 방문의 경우 영업시간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글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해당 글에서는 국민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모바일로 발급신청을 진행해도 PC로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기에 인터넷을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먼저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과정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증명서 발급 선택

국민은행의 뱅킹관리 메뉴를 선택하고 제증명발급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해 주세요.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뱅킹관리를 선택하고, 금융거래확인서 선택

 

2. 발급정보 입력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발급기준일자와 사용목적, 제출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발급신청을 눌러주세요.

금융거래확인서의 발급기준일자와 사용목적 등을 입력하고 발급신청 선택

 

3. 보안매체 인증

발급이 진행되는 금융거래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KB국민인증서와 같은 등록된 보안매체를 통해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보유한 보안매체로 인증을 진행

 

4. 출력 진행

마지막으로 신청이 완료된 금융거래확인서의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 인쇄를 눌러 출력을 진행해 주세요.

발급이 완료된 금융거래확인서의 인쇄를 눌러 출력 진행

 

금융거래확인서 참고사항

추가로 국민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 금융거래확인서를 다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발급을 자제하고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국민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는 개인고객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법인고객의 경우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2010년 2월 15일 이전 일자의 발급 기준일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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