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하나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업무를 볼 때 제출이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내서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해당글은 하나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신청
먼저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하나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하여 등록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1. 전체 메뉴 접속
하나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상단의 버튼을 눌러 전체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2.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선택
메뉴 중 마이하나 메뉴의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신청정보 입력 및 발급신청
발급을 위한 신청 기준일과 제출기관 등을 설정하고 수수료 조회를 진행한 뒤, 발급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추가로 신청정보를 작성한 뒤, 수수료 조회와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을 진행해줘야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린터는 확인이 되지 않아도 되며, 프린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프린터 확인을 누른 뒤, 해당 창을 바로 닫고 발급신청을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출력
다음으로 발급신청이 완료된 금융거래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발급이 완료된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확인서 신청결과 확인 및 출력 메뉴'로 접속해줘야 하는데요. 해당 메뉴는 발급신청 후 다음과 같이 신청결과 확인을 누르거나, 마이메뉴의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금융거래확인서 신청결과 확인 및 출력으로 접속하여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신청결과 확인 및 출력 메뉴로 접속했다면 신청한 기간을 조회한 뒤에 나오는 결과를 선택하여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발급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며, 증명서가 필요 없어졌다면 거래취소 버튼을 이용해 해당 신청건을 취소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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