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은행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체확인증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확인시켜주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거래를 할 때는 발급할 일이 없지만, 송금을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거나 회사나 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발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되지만, 국민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체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고 출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국민은행의 이체확인증은 영업점에 방문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필자는 인터넷 뱅킹을 기준으로 이체확인증 발급 절차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앞서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국민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로 접속했다면 메인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계좌이체결과 조회 선택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개인뱅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며, 해당 페이지의 메뉴 중 이체를 선택하고, 계좌이체결과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타행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했다면 다른 금융계좌 이체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이체결과 조회 진행
즉시이체와 예약이체 등의 이체 방식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계좌번호와 기간을 선택하여 이체결과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4. 이체확인증 발급
조회된 이체내역을 선택하고, 하단의 이체확인증 건별 출력 또는 일괄 출력을 선택해 주세요.
건별 출력은 선택한 이체내역이 자세한 내용으로 한 장씩 따로 출력되며, 일괄 출력은 선택한 이체내역이 한 장으로 출력됩니다.
5. 이체확인증 출력
출력을 선택하면 나오는 인쇄 페이지를 확인하고, 출력을 진행해 주세요.
해당 문서를 PDF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싶다면, 인쇄 옵션 중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변경하여 저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체확인증 참고사항
추가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는 경우 참고사항입니다.
- 이체내역은 2009년 12월 1일 이후의 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 이체결과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거래가 통합적으로 조회됩니다.
- 이체결과 전송의 경우 당일이체내역만 가능합니다.
- 이체확인증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입납부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 메뉴의 거래내역조회 또는 공과금 메뉴의 지방세 중 납부내역 조회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기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