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물건의 분실인데요. 최근에는 그나마 CCTV와 블랙박스가 대부분 위치해있어 분실 후 찾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상황이기에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확실하게 알기가 힘들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휴대폰과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물건은 악용될 수도 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통해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를 통한 분실신고
먼저 3대 통신사인 LG, KT, SKT 중 본인이 해당되는 통신사로 이동해주세요. 필자는 SKT를 이용 중에 있어 SKT를 기준으로 설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KT의 고객 홈페이지인 T월드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진행하고 마이 T로 접속해주세요. 마이 T에 접속했다면 아래와 같이 상단 메뉴 중 '분실/정지/해제' 메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스크롤을 내려 분실신고 현황에 표시되는 회선 중, 분실신고를 진행해 줄 회선의 우측에 있는 분실신고 신청을 눌러주세요.
3. 분신신고 신청 페이지로 접속했다면 휴대폰, 유심, 유심과 휴대폰 중 분실하게 된 제품의 형태를 선택해주세요.
4. 분실한 제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찰청 제공 동의와 GSMA 제공에 동의를 해주세요.
해당 정보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 시에 분실품이 습득되었을 때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어 돌려받을 수 있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국외 사용 차단을 진행해줄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분실 정지를 선택하고 신청을 눌러주세요.
분실품이 악용될까 불안하다면 걸기와 받기를 모두 정지해주면 되지만 혹시 누군가 습득 후 전화를 받아 주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맞게 걸기만 정지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실신고 시의 유의사항
추가로 SKT의 분실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분실폰을 일시 정지할 경우 요금제와 상관없이 월 3,850원이 부가되며, 분실정지는 월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된 분실정지는 3개월까지 유효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타 통신사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처 방법
통신사를 통한 분실신고 이외에도 직접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습득된 분실물이 파출소나 지구대 등의 경찰서로 접수되면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홈페이지가 존재하는데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로 접속해 분실 휴대폰 찾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 분실물 신고는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찾기는 별도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분실 휴대폰 찾기로 접속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주기적으로 접수된 휴대폰이 올라오게 되고, 모델과 종류, IMEI, 지역 등의 분류 선택을 통해 본인의 주변에서 발견되거나 같은 기종의 분실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