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생활정보 / / 2023. 10. 24. 16:20

현금영수증 취소 조회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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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취소 조회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 추후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등의 사업장에서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만, 드물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발행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취소된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발행 거부나, 취소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취소 조회

1.1.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1.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2. 현금영수증 취소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취소 조회

현금영수증 취소 조회는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취소에 대한 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을 때, 도착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발행이 완료된 영수증을 결제한 사업장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발행했던 현금영수증을 일방적으로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한 경우 모두 국세청을 통해 취소 안내 문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취소 안내 문자는 국세청의 공식번호인 "126"으로 도착하게 되며,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을 때, 126으로 도착하는 문자 메시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두 번째로 국세청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하고, 취소된 발행건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거나, 모바일의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모바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

 

2. 로그인이 완료된 상태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메뉴 중 조회/발급을 선택

 

3. 조회/발급의 세부 메뉴 중 현금영수증 조회를 선택한 뒤,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조회의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선택

 

4.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기간을 설정한 뒤,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기간과 구분 등을 선택하고, 조회를 선택

 

5. 조회가 완료된 사용내역을 선택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조회된 내역의 소득공제여부를 확인

 

현금영수증 취소 신고 방법

만약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경우, 또는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직접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취소 등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의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으며, 해당 글에서는 모바일을 기준으로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완료한 뒤,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국세청 손택스의 메뉴 중 상담/제보를 선택

 

2. 상담/제보 메뉴의 세부 메뉴 중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상담/제보의 메뉴 중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 중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하기를 선택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에 동의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동의를 진행

 

4. 다음으로 신고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신고자의 정보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

신고 절차 중 입력사항에 별표(*)가 표시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공급자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번호와 상호 중 1가지만 입력해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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